‘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6개월 불복해 항소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강 의원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전날 1심은 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실형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선고 직후 강 의원은 “정말 억울하다.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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