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입소자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에서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하고 남성 입소자들을 폭행·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 김모 씨(6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김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분석 결과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토대로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과 폭행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이 같은 범행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규모 장애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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