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 흉기난동 범인, 과거 집행유예 기간에 또 흉기 휘둘렀는데···선고일 ‘5일 차이’로 실형 피하고 ‘집행유예’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59)가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씨(59)가 2004년 살인미수 사건 집행유예 기간인 2007년 또 사람을 흉기로 찔렀는데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판례상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 판···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