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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 추진에 "실효성 떨어져"

Yonhap News Agency ·
서울시, '500세대 이하 구청장 인허가' 추진에 "실효성 떨어져"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의 자치구 이양'에 대해 24일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발표를 거론하면서 "서울의 정비사업 현장을 제대로 모르는 구호일 뿐"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민주당은 전날 브리핑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의 규모와 실제 인허가 절차를 감안하면 500세대 이하 사업의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한다고 해서 주택공급이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유기적인 거대 생활권"이라며 "구역지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한다면 서울시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이 저하되고 자치구별 개별 정비사업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 도시 관리 정책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이처럼 개별 자치구 단위로 결정하게 되면, 광역 도시계획이 무너지고 결국 난개발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시는 또 "공공기여 비율과 용도 기준이 자치구마다 상이해지면 특혜 논란과 부동산 투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치구는 서울 전체의 균형발전보다 개별 조합의 수익성 요구나 주민 찬반 갈등에 휘둘리기 쉬워 과밀개발과 사업 지연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지금도 정비사업 전체 9개 인허가 권한 중 조합설립·사업시행·관리처분 등 7개 권한이 자치구에 있고 서울시 권한은 구역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가지뿐이라며 서울시 처리 기간은 전체 인허가 기간의 2.7%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업속도를 높이는 것은 권한이양 등 피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업을 가로막는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의 규제"라며 정부·여당에 이번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3:30 송고 2026년08월24일 13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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