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20대 2명 혐의 부인…“접근해 말 건 사실은 인정”
서울 서대문구에서 초등생들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아이들에게 말을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유인하거나 약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6일 미성년자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박 모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당시 차량 뒷좌석에 있던 친구 이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수사 과정에서 차 안에서 오간 대화 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다.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12월 18일 오후 2시에 열고 이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변호인은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거는 등 행위는 모두 인정하고, 아이들을 놀라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아이들을 유인해 차에 태우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같은 취지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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