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진숙 5·18 왜곡…공직자 혐오표현 규율 마련해야"
(전남광주=연합뉴스) 민현기 기자 = '고위공직자 혐오표현 퇴진 공동행동단'은 3일 "국회는 고위공직자의 혐오 표현을 규율할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공동행동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의 혐오 표현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더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5·18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국회 토론회를 기획한 데 이어 27일에도 5·18을 폭동으로 규정한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며 "역사 왜곡과 혐오 선동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3 15:35 송고 2026년09월03일 15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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