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땐 상해보험-전역뒤 18개월은 실손, 국가가 지원한다
내년 7월부터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 의무복무 병사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단체 상해보험이 도입된다. 전역 뒤에도 1년 6개월 동안 공공 실손보험을 지원해 군 복무와 질병·상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치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3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군 복무 청년 관련 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군 복무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군 병원 무상진료와 군인재해보상법상 장애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군 병원 인프라와 보상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전북·인천·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군 상해보험을 운영하면서 거주지역에 따라 보장 여부와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다. 새 상해보험은 기존 제도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던 골절·절단 진단금과 정신질환 위로금 등까지 포함한다. 상해·질병 사망은 5000만 원, 후유장애는 최대 5000만 원을 보장한다. 골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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