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제주 경찰, 아동·치매노인 실종 기록도 삭제·미입력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의자인 부모 경장(34)이 성인 실종 사건뿐 아니라 아동과 치매 환자 등 고위험군의 실종 관리 기록까지 삭제하거나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중 141건은 실종아동법 보호 대상인 18세 미만 아동, 치매환자, 장애인 등이다.경찰은 30대 여성 장 모 씨와 60대 남성 이외에 부 경장이 25건을 허위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중 10건은 기존 2건처럼 대상자에 대한 확인 없이 허위로 종결한 정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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