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힘 4명 모두 ‘당원권 정지’ 징계…조경태 2년6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진종오·조경태·권영진·서범수 의원 등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 대해 당원권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중앙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 후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오 의원은 당원권 정지 2년, 권영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10개월을 각각 의결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윤리위원 6명 가운데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이 참석했다. 윤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황경성 위원은 불참했다.윤 위원장은 이날 의결 내용을 토대로 결정문을 작성해 이르면 21일 징계 수위와 사유를 공개할 방침이다.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이번 징계로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을 받은 조경태 의원과 2년을 받은 진종오 의원은 2028년 4월 12일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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