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통일교-신천지 32명 기소, 한학자 1심 유죄… 정교유착 끝내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총재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제공하고, 대선 후 김건희 여사에게도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났다. 교단 자금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인정됐다. 한 총재는 이들 혐의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한 일일 뿐 자신은 무관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전에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면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한 총재가 교단 간부들에게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이후 범행이 실행돼 ‘통일교의 정점’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주도하고 한 총재가 대략적 승인을 했다”면서 검찰 구형(13년형)보다 크게 낮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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