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는 공작물? 건축물?…정부, 분류 기준 마련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건축법상 '공작물'로 볼지, '건축물'로 볼지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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