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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여성들…5년간 17명이 스러졌다 [플랫]

Kyunghyang Shinmun ·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도 살해당한 피해자가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맞춤형 순찰, 가해자에 대한 임시조치 1~3호 등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고도 참변을 막지 못했다. 가해자에 대한 물리적 감시, 격리 조치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살인미수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 12일까지 살인(사망) 17건, 살인미수 10건 등 총 27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7건(살인 5건), 2023년 1건(살인), 2024년 5건(살인 1건), 2025년 9건(살인 5건), 2026년 5건(모두 살인)이었다. 사건 피해자들은 교제폭력·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를 이유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 세부 스마트워치 지급 사유를 보면 중복 사유 포함 교제폭력 8건, 스토킹 10건, 가정폭력 14건, 성폭력 1건이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에 더해 112시스템 등록 및 맞춤형 순찰, 민간경호, 임시숙소 제공 등 추가 보호조치가 제공됐음에도 범행이 일어났다. 27건 중 17건(63%)은 가해자들에게도 법적 임시·잠정조치 등이 내려진 상태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2022년 6월 경기 안산에서는 가해자가 전 연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 공동현관 1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스토킹으로 그해 5월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을 제공받던 중이었다.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에게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 2호’가 내려진 상태였다.

2023년 6월 서울 강북에서는 별거 중인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피해자 역시 가정폭력으로 스마트워치・112시스템 등록・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에게는 ‘임시조치 2호’(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임시조치 3호’(피해자에게 연락 금지)가 내려져 있었다.

2025년 4월 경기 시흥에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에 전남편이 찾아와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가해자에겐 ‘임시조치 1호’(퇴거 등 격리 조치)는 물론 2호, 3호까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임시·잠정조치를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하거나 판·검사에 의해 기각된 뒤 발생한 사건도 있었다.

2022년 2월14일 서울 구로에서 가해자가 전 연인의 주점에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3일 전 폭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사가 이를 불청구했다. 지난해 6월 대구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으로 스마트워치와 지능형 폐쇄회로(CC)TV가 제공됐고, 민간경호까지 지원받던 고위험 피해자였다. 사건에 앞서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4년 4월 경기 고양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임시조치 1·2·3호를 받은 가해자가 말다툼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하는 ‘임시조치 5호’도 신청했으나 검사가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조치만 강화할 게 아니라 고위험 가해자에 대한 감시, 격리 등 물리적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양 의원은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살인사건이 반복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가해자의 접근과 재범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통제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미국이나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를 무조건 체포하는 의무체포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국내에선 매번 증거와 진술이 필요하고, 임시조치나 구속영장을 신청해도 검사·판사 단계에서 기각이 돼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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