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일베 게시글 작성자 항소심서 ‘무죄’, 왜?
대구지법 전경. 백경열 기자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이상균)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혐의(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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