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女, 징역 12년
태어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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