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 '50만원 제공' 자원봉사자 고발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15:49 송고 2026년08월27일 15시4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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