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발급기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에 카드결제 가능해진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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