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공사 청탁' 9억대 뒷돈…우제창 前의원 징역 4년 확정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제창 전 국회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56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알선수재죄·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인근 지역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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