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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개발 광구 확보 무산됐는데…지질연 28억 환수 불투명

Yonhap News Agency ·
석유개발 광구 확보 무산됐는데…지질연 28억 환수 불투명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캐나다 비전통오일 개발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과정에서 상대 기관의 과업 이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연구비를 지급한 사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에서 지적됐다.

이후 현지 광구 확보가 무산되고 공동연구기관의 재정 상황까지 악화하면서 약 28억6천만원의 연구비 환수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국제행사 용역계약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례가 확인됐다.

17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질연은 2023년 비전통오일 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캐나다 앨버타주에 광구를 보유한 국제공동연구기관과 47억8천만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협약은 이 기관이 제안한 광구에 대한 적정성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연구 일정 지연에 대한 부담을 느껴 급하게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에 따르면 이 기관은 광구 개발을 위한 승인 절차와 장비 구매 등 과업을 수행해야 했지만, 2차 연구비 지급일인 2024년 7월까지도 제대로 과업을 수행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구책임자 A씨와 지출발의자 B씨는 보고서가 부실하고 과업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연구를 계속 추진하면 완료될 것이라 판단하며 연구비를 지급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국제중재를 신청하는 등 환수를 위한 조치도 수행하고 국제공동연구 보고서 검수 및 연구비 지급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지질연은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A와 B씨에 대해 큰 연구비 손실을 끼쳤지만, 과제 완수를 위해 노력했고 연구비 유용 등 부정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강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질연은 정상 업무처리를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해 행사를 진행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업무 미숙으로 개최일 전 용역업체 선정이 불가피해지자 형식적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기존에 함께 일하던 용역업체와는 다른 기업과 계약만 맺고, 실무는 기존 업체가 계속하도록 하고 대금도 지급하는 일종의 '하청' 방식을 쓴 것이다.

또 초청인사 숙박 수요를 초과해 객실을 보증해야 하는 행사장을 대관하고 식사 인원 보증이 돼 있음에도 추가 비용을 집행해 별도 VIP 오찬 행사를 진행하는 등 행사 예산을 방만하게 계약 한 점도 지적됐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7 10:45 송고 2026년10월17일 10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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