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스포츠동아 이승미 기자]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안태윤 부장판사)은 1일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호는 2023년 5월 11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총 664차례에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