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3개월 넘게 나가는데 건보료는?…출국 전 이것 확인하세요 [알쓸톡]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면제나 산정 제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예정자는 출국 전 건강보험 급여정지를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입 유형에 따라 보험료 면제나 산정 제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