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연 2회 이상 신고땐 아동-보호자 즉각 분리
앞으로 아동학대로 연 2회 이상 신고가 될 경우 아동과 보호자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이 우선 추진된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11세 지적장애 아동이 할머니와 교회 목사에게 학대를 당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2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아동과 보호자를 분리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다.현재도 아동에 대한 재학대 우려가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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