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택품목 가격 미표기 예식장·결혼업체 17곳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서비스 선택품목 가격 등 중요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예식장·결혼식준비대행업체 17곳을 적발해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공정위는 결혼서비스(예절차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 분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개시했다고 16일 밝혔다.과태료는 사업자에게 부과 사실을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을 준 뒤 최종 부과한다.결혼서비스 시장에서는 예식장 식대 등 결혼비용 상승과 함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패키지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환급·위약금 기준을 불투명하게 정하는 데 따른 소비자 피해가 이어져 왔다.이에 공정위는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요정보 표시 실태를 8월부터 집중 점검했다.이들 사업자는 기본서비스와 선택품목의 항목별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환급기준 등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