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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소법 D-30]수사권 거머쥔 ‘공룡 경찰’…조직부터 통제까지 어떻게 되나

Kyunghyang Shinmun ·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경찰이 수십년간 그토록 바라던 ‘수사권 독립’의 완성이다.

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서 조직 안팎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제주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경찰 조직을 둘러싼 각종 논란이 이어지며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경찰청 차장은 2일 “경찰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임계점을 넘어선 것 같다. 국민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어떻게 추슬러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실효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새 형소법 시행으로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만 담당한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마저 완전히 폐지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관여 정도는 대폭 줄어들게 된다.

경찰은 대신 공소청(현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 등을 통해 수사를 통제받는다. 공소청은 경찰 송치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와 경찰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고, 1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공소청은 불송치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공소청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 요구도 가능하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동시에 아동학대·성범죄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도 맡게 된다. 경찰의 사회적 약자 사건 수사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와 중수청의 보완수사로 견제받을 수 있는 구조다.

그러나 이런 구조만으론 경찰 수사를 온전히 통제·견제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장윤기 사건에서는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직접 증거인멸에 나선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수사 지휘 책임이 있던 박성주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은 사안을 은폐하려 한 의혹을 받으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에서는 30대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고도 담당 경찰이 이를 해결된 것처럼 조작한 결과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새 형소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장씨 등 사건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은 수사권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각종 내·외부 통제 장치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약화 등 우려에 대응해 경찰청에 수사 절차 적법성을 살피는 ‘수사감사계’와 사건 완결성을 점검하는 ‘수사심의계’ 조직을 만든다. 검사가 요구한 보완수사의 이행·점검을 전담하는 부서도 하반기 인사에 맞춰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수사 적정성을 심의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 권한 강화에도 나섰다. 연내 경찰법 개정을 통해 수사심의위를 법제화하고, 수사심의위 내부에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두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내부에 외부 주도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국가경찰위 실질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조사기구를 통해 경찰이 종결한 불입건 결정과 관리 미제 등 사건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거수기라는 평가를 받는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격상해 경찰 통제라는 본래 취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경찰이 마련한 통제방안을 놓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관이 연간 처리하는 전체 형사사건이 250만건인데, 수심위는 하루에 몇 시간 동안 사건 1건을 심의한다”며 “국민 여론이나 전문가 의견을 알아보는 차원에서 하는 것일 뿐이라 일반 사건 수사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와 맞물려 국수본의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을 상대로 한 검사의 수사 통제 기능이 약화하면서 경찰 윗선이 수사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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