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뒤 캐리어로 유기’ 조재복 1심 징역 45년
자신의 장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이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15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조재복은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자택에서 자신의 장모를 약 10시간 동안 손과 발, 둔기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아내와 함께 대구 북구 칠성야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존속살해의 반인륜성을 지적하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했다”며 “사망 당일에도 상습된 폭행으로 크게 다친 장모가 대변 실수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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