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9월 1∼3일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주군은 원룸 등 주택가, 아파트, 상가 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단속하며, 불법 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도 단속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울주군 체납 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체납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 전액을 납부한 이후 반환할 수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속히 체납세를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10:33 송고 2026년08월28일 10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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