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즉각분리’ 추진
아동학대로 인한 비극을 막기 위해 연간 2회 이상 신고시 즉각분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대응 조치를 강화한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2일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충남 천안 한 교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은 네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아동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 정부는 기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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