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친모, 학대치사 적용 징역 12년
자신의 8개월 아들을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A(30대)씨에 대한 공판에서 아동학대살인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A씨가 아들을 때렸다며 압수한 리모컨도 몰수했다.A씨는 지난 4월10일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같은 달 14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해 아동학대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했다. 아동학대 행위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학대가 사망의 근본원인은 아니라는 취지다.이와 관련해 법원은 “둘째 아이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가 병원을 방문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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