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구속만료 앞두고…특검, 대법에 김건희 추가 영장 요청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달 31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대법원에 15일 요청했다. 대법원이 새 영장을 발부하면 김 여사는 석방되지 않고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특검은 이날 김 여사가 정재계 인사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사건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해왔다.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되는 중에는 2개월 씩 세 차례에 걸쳐 총 6개월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무상 수수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 사건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기간 갱신 횟수를 모두 소진해 31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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