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제청권·임명권 사이 우열 없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16일 대법관 재제청 갈등으로 인한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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