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1심 징역형 징유
상습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1일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호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진호는 2023년 5월 10일부터 지난해 10월 14일까지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해 총 664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수사 결과 이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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