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다리차 지지대 2개만 설치···등굣길 초등생 숨지게 한 작업자 2명 구속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50대 사다리차 기사 A씨와 20대 미등록 외국인 B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전 8시38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삿짐 운반용 사다리차를 작동하다 사다리를 넘어뜨려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C군(7)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모든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B씨가 사다리차를 작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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