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 증언, 삼권분립 반해”…31일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제출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국회에 임명 동의권을, 대통령에게 임명권을 각각 부여함으로써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하여 삼권 분립의 원리가 구현되도록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하여 대법원장이 구체적인 인사 절차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는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따라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입장에서 출석해 답변드리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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