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설계사 신용불량 내몬다” 질타에… 인카금융, 수수료 환수 규정 개선
법인보험대리점(GA·General Agency) 인카금융서비스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 수수료 환수 관련 조항을 개선한다. 이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보험사 대비 과도한 수수료 환수 조항으로 청년 설계사들이 신용 불량자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금융 당국도 내부 논의를 거쳐 GA 업계 전반의 수수료 환수 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17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는 보험 계약 체결 후 2~3회 차 만에 해지되면 해당 설계사에 지급한 모집 수수료의 최대 120%를 환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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