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각하…4건 모두 종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을 맡았던 변호사가 3만 5000여 명을 대리해 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1일) 도태우 변호사가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주민 등 3만 5216명을 대리해 청구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사건을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각하했다. 청구 3개월 만이다.각하는 청구인 적격 등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본안 판단 없이 끝내는 결정이다.청구인들은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해당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 접수된 헌법소원은 이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으로, 이 중 3건은 지난 6월 모두 각하됐다.이 가운데 일반 시민이 낸 사건에서 헌재는 청구인이 침해를 주장한 기본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헌재법 제72조 3항 5호에 따라 각하했다.당시 헌재는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