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무죄 확정 이광철 前비서관 793만원 형사보상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19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전보성 수석부장판사)는 "국가는 청구인(이 전 비서관)에게 비용보상으로 792만9천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결정했다.
김학의 사건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전 검사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전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전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2020년 의사 파업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도 433만9천원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정 대표의 비판 발언이 의협이 아니라 대형병원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의협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9 07:16 송고 2026년08월19일 07시1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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