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ISA '핀셋 손질'…부동산 골격은 국회논의 전망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제 개편안의 주요 쟁점별 수정 필요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 상품을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폐지했고 납입기간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기존대로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생산적 금융 ISA는 일반 ISA와 납입 한도와 세 제혜택에서 차이가 남는다. 정부안상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고 생산적 금융 ISA는 투자수익에 비과세 혜택도 더 크다.
아울러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제한한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 ISA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제도인 데다 일반 ISA와 생산적 금융 ISA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의 공제 방식이나 세율 등 정부안에 담긴 기본 틀은 유지한 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세부 쟁점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루겠다는 취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수도권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 내에서 세 부담 상한선을 150%로 유지해 종합부동산세 증가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경우 단독 명의와 같이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 12억원(개편 시 1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비거주 예외 조건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안은 취학·직장 변경·질병·전학·해외 체류·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고,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손주 돌봄, 학군지 전세살이를 위한 지역 이전 등 개별 사례를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오고 있어, 구체적인 예외 사유가 시행령에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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