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직유관단체 부적정 예산집행 3년간 2천145건 확인"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15곳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등 부적정 예산집행 사례 2천145건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2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50개 기관 가운데 정원 기준 상위 30%인 15곳의 2023∼2025년 업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심야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요리주점·제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사용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나, 출장 국가·도시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액이 다른 데도 이를 위반해 출장 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
또 직원이 아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인사이동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거나, 소속기관 직무와 무관한 사찰의 상량식에 기관장 명의 화환을 보내는 등 경조사비 예산을 부적정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09:44 송고 2026년08월28일 09시4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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