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이사회, 미계약 FA 해외서 복귀 시 보상 규정 구체화
단, FA 미계약 선수가 해외 리그에 진출한 뒤 KBL로 돌아와 타 구단과 계약할 경우, 계약한 구단은 미계약 당시 공시된 보수 순위에 따라 원소속 구단에 보상해야 한다.
현행 규정상 FA를 영입하려면 원소속팀에 막대한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를 내줘야 하며, 이번 조처는 해외 리그 진출을 통한 보상 규정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KBL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대구 한국가스공사의 신임 구단주를 홍의락 구단주로 변경하고 안양 정관장 함창식 단장을 KBL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11:43 송고 2026년08월28일 11시4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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