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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비안 베이 불법촬영 20대, 일주일 간격 3차례 범행

Yonhap News Agency ·
캐리비안 베이 불법촬영 20대, 일주일 간격 3차례 범행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숏컷 가발을 쓰는 등 위장하고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및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과 24일, 30일 세 차례에 걸쳐 용인시 캐리비안 베이 여자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웨이브가 들어간 숏컷 형태의 가발이 붙은 모자를 쓰는 등 중성적인 모습으로 위장해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A씨의 불법 촬영 범행은 두 차례(7월 17일·30일)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A씨가 지난달 24일에도 캐리비안 베이에 입장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한 끝에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이렇게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캐리비안 베이를 드나들며 불법 촬영을 하던 A씨의 범행은 세 번째 범행일인 지난달 30일에 처음으로 발각됐다.

A씨는 당일 오후 4시 40분께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여자 탈의실 안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 이용객들의 의심을 샀고, 직원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곧바로 달아났다.

경찰은 사건 당일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A씨는 불과 이틀 만인 지난 1일 캐리비안 베이에 재방문해 파도풀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현장에서 적발됐지만, 경찰은 그가 이틀 전 여자 탈의실에 침입했다가 도주한 신원 불상의 용의자와 동일인인 줄 알지 못해 사건 발생 보고 등 초동 조치만 하고 귀가시켰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손목시계 형태의 불법 촬영 기기와 저장매체 등을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09:58 송고 2026년08월28일 09시5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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