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보상, 오는 23일까지 특례 이의신청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다시 심의받을 수 있는 ‘특례 이의신청’ 기한이 오는 23일 종료된다. 특례 이의신청 사례는 2265건, 기존 결정 건수의 3%에 불과한 상황에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찾아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질병관리청은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시행 전인 지난해 10월 22일까지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례 이의신청이 오는 23일 마감된다고 밝혔다.특별법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3일 시행됐다. 특히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할 수 있도록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담았다.이에 따라 특별법 시행 전 기각 또는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도 완화된 기준으로 다시 심의받을 수 있다. 대상은 7만5792건에 달하지만 지난 11일까지 이의신청은 2265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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