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축협서 75억 부당대출 혐의…대출담당자·브로커 구속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수원축산농협(이하 수원축협)의 한 지점에서 70억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일으킨 브로커와 대출을 내준 축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장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40대 브로커 A씨와 수원축협 모 지점 대출담당자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1년여간 B씨가 근무하는 수원축협 지점에서 37억원 상당의 농지 36개 필지(7만2천여㎡)의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담보로 잡는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총 75억여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오랫동안 팔리지 않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을 상대로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금으로 땅을 사주겠다"고 접근하는 동시에 서류상으로 땅을 매입할 명의수탁자를 모집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를 비롯한 수원축협 관계자들에게 한 번에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대출금으로 땅값을 치르고 명의수탁자들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했으며, 나머지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대출받는 채무자와 담보를 제공하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대출 방식인 '제3자 담보대출' 제도를 악용해 범행했다"며 "B씨의 경우 담보로 잡은 농지의 가치가 과대 평가됐고, 환금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해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9 15:06 송고 2026년08월19일 15시06분 송고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