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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에 선박 기름 불법유통 기승…부산해경, 23명 검거

Yonhap News Agency ·
유가상승에 선박 기름 불법유통 기승…부산해경, 23명 검거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4개월 동안 선박 연료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3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동 전쟁을 계기로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외항선에 공급되는 면세유 등의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데 대응해 진행됐다.

부산해경은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업자의 불법 행위를 해경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른 업자의 불법 연료유 약 150만ℓ를 6억5천만원에 구매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2억2천만원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협박·공갈 등)로 A(61)씨를 구속했다.

부산해경은 이 사건에 대해 "외항선에 공급할 면세유를 국내로 불법 유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산항 일대에 형성된 불법 선박 연료유 유통 조직 간 이권 다툼으로 번진 추가 범행이 확인된 최초 사례"라고 밝혔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4 11:25 송고 2026년08월24일 11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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