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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국인 ‘연금 꼼수’ 추납 신청 상반기 994건, 80%가 중국동포

Donga Ilbo ·
[단독]외국인 ‘연금 꼼수’ 추납 신청 상반기 994건, 80%가 중국동포

외국인들이 국내에 단기간 거주하면서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는 ‘꼼수’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 단절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만든 제도가 외국인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1∼6월) 신청 건수도 994건에 달하는 등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경력 단절이나 실직 등 사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을 경우엔 추납 제도를 통해 최대 119개월까지 소급해서 납부할 수 있다. 결국 외국인도 국내에서 한 달만 일한 뒤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평생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셈이다. 국적별로는 올 상반기까지 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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