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후에도 月1800만원 ‘부양료’ 수령…대법 “부당이득”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포함한 이혼 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법원의 사전 결정에 따른 부양료를 받고 있었다면 이를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A씨가 이혼한 상대방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이런 취지로 원고 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A씨와 B씨는 2004년 11월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2016년 3월 쌍방에 이혼 소송을 냈다.B씨는 본안 1심이 진행되던 중 서울가정법원에 A씨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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