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공정위 직원이야"…연기자 고용해 사기행각 자매 중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행세를 할 연기자를 고용해가면서 지인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챈 자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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