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위반 신고 20만건…83%가 임금-퇴직금 미지급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난해 접수된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20만 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10건 중 8건 이상은 임금·퇴직금 미지급 등 금품청산 관련이었다.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19만7997건으로 집계됐다.
2023년 20만346건, 2024년 18만7891건 등 매년 20만 건 안팎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16일까지 12만6766건이 신고됐다.지난해 신고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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