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영업난” 주장했지만…CGV, 임대료 153억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최종진)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조기 해지를 통보한 CGV가 잔여 계약 기간의 임대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업은행이 제기한 차임 청구 소송에서 “CGV는 153억2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와 폐업 사이에 약 3년의 시간이 흐른 만큼, 코로나19에 의한 영업난으로 폐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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