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못할 정도여야 강간’…47년 된 대법원 판례 바뀌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지 대법원이 기준을 다시 검토한다.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판례를 수정할지 심리하는 것이다.
1979년 세워진 기준이 47년 만에 바뀔지 주목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