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앞 방치된 화분 가져간 70대 1심 절도 무죄→2심 유죄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식당 앞에 방치된 화분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송승훈 김지숙 석준협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폐업한 식당에 화분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해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화분이 버려진 게 맞는지 알아보려는 합리적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당이 약 2주간 운영을 안 한 것은 인정되지만,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있거나 임대 문구가 붙어있지도 않았다"며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김씨가 가져간 화분은 45만원 상당으로, 김씨는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식당에 식물이 마른 채 방치돼 있어 버리는 화분인 줄 알았다는 입장이다.
실제 분식집은 영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주인 역시 화분을 잘 관리하지 않다가 화분이 없어진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무죄 선고에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18 14:38 송고 2026년08월18일 14시3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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