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숨기고 보험 가입해 1억 타낸 60대, 징역 8개월 선고
과거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해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 낸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이 여성은 과거에 입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을 숨기고 보험사 2곳에 가입한 뒤 2015~2025년 총 98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451만 원가량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08~2009년 목과 허리 통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2009년 말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목과 허리 질환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 2곳에서 각각 3438만 원과 7013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여성 측은 “보험에 가입할 당시 과거 치료 이력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보험사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장 부장판사는 이 여성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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